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망인의 유족으로, 망인의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망인의 자살이 보험약관 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더하여 보험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후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민사전문팀은 이 사건 보험약관 상 자살이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러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보험사)는 망인이 자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며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은 이에 대응하여 ▷망인이 기존에 자살을 시도하여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망인이 불면을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해 왔고, 발견 당시 주취상태 였던 점, ▷망인이 처리한 업무에 하자가 생겨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감정인 역시 자료를 토대로 망인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단기간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죄책감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점 등을 토대로 망인이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망인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사업의 실패로 인한 심적 부담감 등으로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들의 보험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원심을 취소하였습니다.
태림은 망인의 생전 자료들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망인의 사망 전 상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유사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사안들을 전범위적으로 분석하여 본 사건에 대입하여 본 사안에서 망인의 심신상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 받아 갑작스럽게 망인을 잃고 깊은 실의에 빠진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