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성공적으로 방어"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가게 운영을 위해 건물의 한 구역의 용도변경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불법 증축으로 철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의뢰인의 건물을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는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원고의 청구 내용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전혀 없다는 점,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는 임대차 계약 내용의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용도변경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에게 그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