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소재 본사를 대리하여 신속한 국내 자회사 설립 완료 "
법무법인 태림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A사를 대리하여, 신속히 한국 현지 자회사 설립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한국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 자회사를 두는 것이 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본사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본사의 목적 사업에 적합한 자회사의 법적 형태를 추천받고, 그에 필요한 서류만을 취합함으로써 자회사의 설립 기간을 현저하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사를 대리하여 한국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건은 어떠한 잡음 없이 약 일주일(5 영업일)만에 국내 자회사 설립등기까지 완료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신속한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A사는 국내 투자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본사의 사업 목적에 적합한 한국 현지 자회사의 법적 형태를 추천하고,
그 설립 및 등록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림은 해외 본사의 한국 현지 자회사 설립에 수반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업무까지 망라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