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사회복지법인인 의뢰인은 법인의 이사 A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A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으나, 재차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A가 법인의 이사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변하였고,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각종 징계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임은 결국 적법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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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태림은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건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