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최고 대기업(A기업)에서 여러 해 동안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P 메모리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
P 메모리 개발팀 엔지니어 중에서도 능력이 좋았던
의뢰인은 팀 내 여러 부서(그룹)를 옮겨 다니며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수 년이 흐르며 엔지니어로써 회사 안에서 나름의
성장을 이뤄낸 의뢰인은 여러 기술정보를 갖추었으며
관련 문서에 비교적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회사 측과 매년 영업비밀보호 및 전직금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업무량이 벅차고 마음에 들지 만은 않는 여러
약정체결의 조건들이 있는 상황에도 의뢰인은 성실하게만
일하다가 그만 심신이 지치기도 하였고 당시 지속되던
사내 정치 및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장기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침 개인 투자 사업에 관심이 높았기에 투자에
전념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퇴사 의사 표명 후 약 한달이 지난 뒤 퇴사하였고
이후 실제 투자 사업에 몰입하여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기도 하였지만 이내 전업으로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후 다시 취직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취업처를 찾아보던 중
자신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한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채용이 확정되어 정식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취업한 회사를 잘 다니던 중 전직장(A기업)
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 받게 되었고 대응방법을 알아보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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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국내 최고 대기업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채무자)이
\'전직금지에 관한 약정을 어겼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A기업(채권자) 측에서는 그렇다는 주장을 쭉 펼쳐 나갔지만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A기업측과 체결한
전직금지약정 자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변호내용
1)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점
2) 의뢰인(채무자)이 A기업(채권자) 퇴사 후 바로 새로운
경쟁 업체에 입사한 것이라는 상대측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퇴사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 입사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A기업에 다닐 당시 p 메모리
최신 기술에 관한 전면적 접근 권한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처분 권한도 없었다는 점
4) A기업 재직시 계속되는 사내정치 속에서의 갈등,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견제 등으로 의뢰인이 사실상
사직 종용을 받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 의뢰인에 대해 전직금지약정을
어겼다는 것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A기업(채권자)에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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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의 변호 노하우와 탁월한
방어논리가 함께한 결과 바라던 대로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이 과하게 침해 받는
상황에서 \'국내 최고 대기업\' 을 상대로 승소하여
의뢰인의 마땅한 권리를 보호해 드릴 수 있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한편 A기업은 이전에도 전직원들이 퇴직 후 2년 내에
경쟁업체로 이적한 상황에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비슷한 송사를 수차례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
대체로 A기업이 승소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 중에 법무법인 태림 확실한 대응으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제기 당한 의뢰인에 유리하게 신청 기각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