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약 7년간 국내 대기업의 직원 및 임원으로 근무하셨으나 최근
회사와의 임원 계약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퇴사하신 후
직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하셨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인 국내 대기업은 의뢰인이 마지막 고문 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2년간 경쟁사로 전직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내용 전직금지약정을 회사와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새로운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수행하고 생계를 유지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1) 채무자(의뢰인)에게 퇴직 당시 전직금지의무를
정당화할 만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은 점,
2) 채무자 채권자 회사 재직 당시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3)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가 이직한 회사에 비하여 기술적 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전직금지가처분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대기업이 퇴직 근로자, 임원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전직금지약정 체결을 종용하는 부당한 관행을 제지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을 적극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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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