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으로,
약 1년 반 정도 근무하던 식당 종업원이 퇴직 후
1) 자신이 근로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하여 그 휴게시간 동안의 임금
2)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청구
3) 연차수당 청구
4) 퇴직금 중간정산 등 문제로 노동청에 의뢰인을 신고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1) CCTV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휴게시간에 쉬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2)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혐의를 시인하여 최대한 경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상대방과 적극 연락을 취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은 60대의 노인으로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장 4개월에 걸친 기간동안 꾸준히 연락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휴게시간동안의 임금 미지급의 경우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설득하여 지급 의무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지급의 경우와 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는 그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아무런 합의 없이 법적 조치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상대방을 매우 오랜기간에 걸쳐 설득하고
근로감독관과 꾸준히 소통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의 80%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 상담과 사건진행과정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최저임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였고,
이를 적극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사업에 가장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하였고 합의가 매우 힘든 상대방이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불이익만 가도록 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감독관과의 라포 형성으로 사건을 조기에 처분하려는 것을 지연시켜
합의에 시간을 번 조력 역시 빛을 발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