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이 형사 재판을 받고 구속되었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였고,
이혼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출소 이후, 위 판결문 내용을 따르지 않고,
의뢰인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이혼 당시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했고,
더불어 현재 의뢰인의 소득수준과 재혼 후 출산으로 인하여
부양해야 할 자녀가 더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책 배우자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는 시간 후에 제기한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 및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시어,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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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