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기억을 다시 찾았을 땐 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친구는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인정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 당시 목격자가 없었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2일이 지난 뒤 고소를 한 상황이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의뢰인의 집이었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잠시나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한차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사이 내지
동기가 없던 점,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가 의뢰인의 장소이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인 술에 취해 있던 상황에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던 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점,
상대방의 사건 직후의 행동 및 정황 등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명백히 상반되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에 대한 진술분석을 의뢰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다시 판단하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자칫,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이의신청 및 증거 제출을 통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던 사건을 재판 절차로 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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