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령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사장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여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알게 된 경위 및 지속된 시간,
이행 각서가 존재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상대방이 고령인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돈을 빌린 뒤,
증여라고 주장하는 사정 등을 면밀하게 주장하며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1심 결과에 승복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고령의 의뢰인이
모아 둔 전부의 돈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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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