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상대 운전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당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험회사가
당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여 합의서 내용을 확보하였고,
합의서 기재 내용 상 부제소합의 특약 및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합의하였던 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합의 당시 합의의 의미 및 내용에 대해 착오하였다고 항변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당시 합의를 주관한 보험회사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정상적인 합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합의서의 내용 및 효력이
유효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고 이를 현출해 재판부에 현출하는 변호사의 노력이 없었다면
자칫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