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공장 건물을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인도한 이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공장 건물의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임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점유기간만을 늘리기 위하여 불필요한 임료 감정을 신청하거나
차후 기일에 새로운 주장 내용을 제출하겠다는 등 지연책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지연책이 소송상 불필요한 것이며,
그 외 법적인 근거 역시 없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법원이 이를 배척케 하였습니다.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되었으며,
피고가 자백한 임료 7,000,000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이 인용되었습니다.
청구 취지에 대하여 특별한 상대방의 이의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의 지연만을 목표로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의 신속한 종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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