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의뢰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 중 전입 일자가 미기재로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온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확보 수단을 확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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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